이는 최근 여직원이 급증함에 따라 남자 직원들의 숙직횟수가 늘어나 소규모 세무관서의 경우 잦은 당직으로 인해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146개 당직관서 중 105개 세무관서는 청사에서 당직을 하고 있으며, 41개 관서는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앞으로 당직 근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대표위원회’와 일선 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지방청을 제외한 전국 세무관서에서 재택 당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본청)과 지방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시유지와 소속기관 지휘감독, 야간민원 등을 고려해 재택당직 대상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직 근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황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보안설비 보강과 비상대기조 운영, 재택근무 매뉴얼 개선 등 예상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