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월 51만원 더 내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개정됐으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급여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산정 소득액 상한은 월 7810만원이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대상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 수준이다.
이들은 오는 9월부터 월 평균 5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현재 모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빌딩·상가 소유주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급여 외에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가입자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 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고액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건보료 체납 1000만원 넘으면 신상공개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2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개정안은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인적사항 공개 기준으로 정했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 여부는 재산 상황과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실시되면 악의적인 체납을 적절히 제지해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됐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 만성질환자은 3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만7000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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