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이런 혐의(사기)로 정모(28)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이모(27)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40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4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등을 돌며 23차례의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중앙선을 넘어오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이런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알려주거나 부상한 동승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20만원의 면책금만 내면 교통사고 처리가 마무리되는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렌터카업체나 자동차공업사 등이 이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