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미화의 여러분’의 지난 1월5일 방송분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제재 배경을 밝혔다.
‘주의’는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 중 가장 강도가 낮은 것이다.
해당 방송분에서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2.1연구소장이 출연해 소값 하락과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단정적·반복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C 인기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를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또 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생후 11개월된 유아가 화상을 입는 장면을 방송한 TV조선의 ‘영상추적 NOW’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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