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성만 의원 등 시의원 8명은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 등 구도심 지역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아파트의 탄력적인 공간배치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구도심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기존 아파트 한 동의 높이만큼 거리를 둬 다른 동을 세울 수 있도록 하던 이격 거리를 아파트 한 동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아파트의 경우 도로와 건축물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거리를 기존 6m에서 3m로 좁혔다.
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이달 중 예정된 제199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1000만㎡ 규모의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주거환경개선 등 167개 정비구역과 2개 재정비촉진지구(동인천, 주안 2·4동)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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