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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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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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2010년 12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매장량을 부풀리고,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대사가 동생에게 CNK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5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며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 전 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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