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광물성 섬유로서 석면 광산에서 채굴되어 방화재, 마찰재, 흡음재, 건축재 등 우리 생활 주변에 밀접하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가공 및 사용 과정에서 석면 입자가 폐로 흡입이 되면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희망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처리비용 중 가구당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해 석면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해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거쳐 4월경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자원순환과(☎031-980-27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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