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민원 발생이 되는 대곶면과 통진읍 일대로 3월말 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계도 23건, 고발 1건, 단속 17건과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자발적이고 깨끗한 김포 건설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단속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불법소각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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