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일삼는 제약사 떼돈 벌고, 과징금 '찔끔'

  • 동아·삼아·진양·이연제약 등 4개社…'고수익' 기록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물의를 빚는 제약사들이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습적인 리베이트 제공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돼도 과징금 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업계에선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 받은 업체중 연간 수익에서 흑자를 기록한 제약사는 업계 1위인 동아제약과 삼아제약, 진양제약, 이연제약 등으로 조사됐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5월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1980만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10월에는 다국적 제약사인 GSK와 복제약 출시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같은 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아제약은 지난해 매출 9073억원, 영업이익 950억원, 당기순이익 60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삼아제약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작년 삼아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무려 4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과징금은 회사 수익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연간 흑자를 냈다.

삼아제약은 작년 매출 568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당기순이익 9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010년 대비 132억원 줄었다.

이밖에도 최근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이연제약(1억2000만원)과 진양제약(1억4600만원)도 당기 수익이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진양제약은 쌍벌제를 시행한 지난 2010년 11월 28일 이후에도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연제약은 작년 매출 1244억원, 영업이익 244억원, 당기순이익 198억원을 기록했고, 진양제약은 같은해 매출 362억원, 영업이익 9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을 달성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공정위와 식약청 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다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지만,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리베이트로 인한 이익에 비해 '껌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리베이트 제공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상당부분 차단될 것”이며 “리베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폐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17곳을 조사한 결과 2006∼2010년까지 이들 업체가 병·의원과 약국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969억5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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