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근무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32명이 인사 가산점을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급 간부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받은 수당은 총 170만원으로 알려졌다. 휴일 초과근무 수당은 1시간당 4000원이다.
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때 주는 인사 가산점(1회당 0.01점)도 받았다.
일부는 규정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인사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활동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찾아 청소, 목욕봉사 등을 하는 경우다.
도는 10회 이상 부당하게 수당을 받거나 규정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20명은 훈계처리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가면서 청사에 들려 초과근무 확인 지문인식기를 체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당하게 받은 수당은 반납하도록 하고 인사 가산점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