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점심·저녁시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당 앞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식당앞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면 단속을 실시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일부 해소와 함께 음식점,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제외되며, 이중주차, 대각주차로 인한 소통불편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통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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