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蘇巖礁)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간헐적으로 내놓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재차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겹치는 곳에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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