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SDA는 9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서 “국채교환에서 ‘집단행동조항(CAC’s)‘의 적용은 (보상의무를 촉발하는) `신용 사건(credit event)‘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 1천770억유로 중 85.8%인 1천520억유로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토록 하는 CAC’s 적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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