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하는 당신, 국세청이 보고 있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앞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이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그 현금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노출되게 된다.
 
 11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말부터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조세범칙 조사를 할 경우에만 FIU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장이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연간 1만8000건에 달하는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 조사로 FIU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던 조사건은 400여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모든 세무조사건에 대해 자료요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요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FIU정보 활용을 통해 과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대규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2~2010년 사이 국세청이 입수한 FIU혐의거래보고 1만1274건 중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한 사례는 9996건(88.7%)에 달한다.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는 2010년 기준으로 1150만건, 206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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