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인 5%의 5분의 1수준이다. 재산가액이 1억원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인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빌리면 1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임대방식은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다.
시는 은평구 녹번동 구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 임대 용도로 쓸 수 있는 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52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때 분할납부 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은 낮추는 대책도 함께 내놨다.
이자율은 6%에서 4%로 낮추고 분할납부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미 시유재산을 사들여 분할납부 중인 490명도 15일 이후부터는 연 4%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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