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병무청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작년 11월25일 이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7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개정 병역법의 취지가 속임수로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고 헌법상 의무의 면탈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므로 이미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입영의무가 면제될 때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며 “법 개정 전에 입영 의무가 면제돼 병역 의무가 끝난 사람이 아닌 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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