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9월14일까지 6개월간 철도공단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철도공단은 삼성SDS가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 당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를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 납품계약을 해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른 하자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이 납품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지금까지 702회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S 등 모두 19개 업체에 40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삼성SDS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은 해당 행위가 작년 8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사업 외에는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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