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내용과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으며 사법기관이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할 상황도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부회장은 이미 오래 전에 회사를 나간 사람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386의원 8명에게 정 회장 구명 로비를 위해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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