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관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건설공사가 급증하는 봄철에 대비, 의왕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 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유무,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의 설치 및 손상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통행도로의 살수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정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단속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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