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12일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상인을 폭행한 혐의(특가법 절도, 강도상해)로 A(16ㆍ무직)군과 B(14ㆍ중2)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14)양은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4시30분께 강릉시 교동 이모(51)씨의 상가에 침입, 현금 11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강릉, 속초, 평창 등지의 상가를 돌며 20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씨의 상가에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잠에서 깬 이씨가 자신들을 붙잡으려 하자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 후 숙박비와 PC게임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