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13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25%), 독일(46.9%), 스페인(35%), 캐나다(50%) 등 주요 OECD국가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평균 4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안대로 20%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이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근거로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자치단체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이양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또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지방자치 시행 전과 동일한 79:21 수준이며 주요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OECD국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독일 50:50, 미국 56:44, 일본 57:43, 프랑스 75: 25 등이다.
시는 지자체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보다는 정부의 지방재정지원금에 의존해 지방자치에 부합한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현상은 매년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 시·도보다 6%~30% 더 낮은 보조율이 적용돼 매칭사업(국고보조사업)으로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도입 후 경기, 인천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 전출금을 5%나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6600억원의 불합리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원(이중 서울시 지원분 1조2831원)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면 세수는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 증가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국세·지방세간 비율도 현행 79:21에서 76:24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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