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체험장은 가족단위 이용이 많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13일 전국 유명 관광지 내 ATV 체험장 12곳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대부분 업체의 ATV가 각종 등화장치(전조등·방향지시등·브레이크등)와 핸들이 불량하고 타이어마모가 심해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로 바로 옆에 낭떠러지·바위·나무 등이 있거나 도로 간의 낙차가 커 전복 및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도 3곳(25%)이나 됐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사고 건수는 2009년 6건·2010년 14건·2011년 31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사고 원인 1위로는 ATV 전복이 66.7%(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급경사·급회전·돌이나 턱 등 주행코스의 문제부터 ATV 차량의 정비불량에 의한 브레이크 파손, 운전자의 조작미숙까지 매우 다양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ATV 체험장 시설기준·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TV 주행코스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체험장 내 ATV 정기점검 의무화 △사고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험장 운영업체의 보험가입 여부 및 ATV 시설·장비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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