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건설신기술의 설계 반영 시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발주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사고가 증가 추세인 항타·항발기 사용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발주청 등의 사고조사 가능 대상에도 포함시켰다.
건설현장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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