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정책… 허술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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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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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스마트TV 접속 차단은 막고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은 허용하는 등 정부의 방송통신정책 기준이 고무줄처럼 기준이 모호하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스마트TV 접속 차단에 대해 위법성 조사에 나선 것은 이동통신사들의 mVoIP 사용 제한에 대해 약관 인가를 내 준 것과 상반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래픽 유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TV의 접속 차단에 방통위가 mVoIP 이용제한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KT와 SK텔레콤은 mVoIP에 대해 5만4000원 이상의 요금제에 대해서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mVoIP 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말 이통사의 mVoIP 사용 제한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면서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통위로부터 "사업자간 차별이 없는 가운데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나 비싼 요금제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며, 기술발달로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스마트폰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mVoIP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방통위가 스마트TV 차단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mVoIP 제한은 인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mVoIP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스마트TV 접속 차단의 경우 아무런 고지 없이 발표 하루 뒤 강행한 과정이 문제"라면서 "mVoIP 제한은 서비스 약관에 명시돼 있어 사용자와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mVoIP 접속 제한 약관을 인가해준 방통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설명이다.

방통위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과 3G 단말기간 가입자식별모듈(USIM) 전환 이용에 대해서도 허술한 설명을 통해 혼란을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는 양 기기간 유심 호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LTE 단말에 보다 작은 마이크로 유심이 주로 쓰이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잘라서 사용하면 된다"면서 "아니면 맞는 유심으로 구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USIM을 잘 못 잘라 손상이 생길 경우 다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간 사업자간 사용 주파수가 틀려 다른 업체의 유심을 바꿔 쓰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LTE 통화 끊김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방통위는 커버리지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화끊김은 3G에서도 있는 민원으로 LTE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커버리지 명시 외 더 나올 대책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방통위의 정책 집행에 보다 짜임새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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