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포괄수가는 현재 빈도나 양에 따라 각각 납부했던 행위·치료재료·약제비 등을 일종의 패키지로 묶어 정부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 관련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이 제도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가 적용된 질환의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 급여 항목이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된다.
임신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태아가 2명 이상인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다태아는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이 태아가 한명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완전틀니에 사용되는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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