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 급여인상 요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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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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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찰공무원의 급여체계를 개선키위해 헌법소원을 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미래발전과 소속 오승욱 경감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지만 한 계급 위인 경장이 되면 다른 공안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낮다”며 “특히 경사, 경위 직급은 근무 중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급여가 낮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진급과정에서 ‘경장’이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쳐야하는 점이 처우개선을 위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경감은 헌법소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 해양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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