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남 해남군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 해임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퇴출한다는 내용의 '해남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했다. 1회 적발 시 견책ㆍ감봉 등 경징계, 2회 적발 정직ㆍ강등 등 중징계한다.
홍성민 감사담당은 "음주운전이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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