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엔티피아에 8천만원 과징금부과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엔티피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함으로써 제13기, 제14기 1분기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을 각각 113억원, 71억원 과소계상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각각 21억원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엔티피아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고, 향후 2년 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등기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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