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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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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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이달부터 건축공사로 인해 건축 관계자와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부평구에 따르면 주민참여 관리 대상으로는 건축물 연면적 100㎡이상의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신고 대상인 연면적 50㎡이상(석면조사 대상 규모)건축물로 인접 건축물 균열, 공사용 가설물 설치, 소음․분진 발생, 주거생활 침해 등 분쟁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참여 대상 범위는 건축현장과 인접한 주변 소유자(거주자) 등으로 한정하며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건축 관계자로 하여금 인접지 주변 현황조사 및 피해방지계획서 등 조사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신고 시 제출토록 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건축현장 주민참여제 시행으로 건축관계자와 주민 간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 분쟁을 최소화하여 건축현장 주변 안전 및 미관개선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건설하는 건축행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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