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등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주며 사람들을 꾄다. 그리고는 식품이 마치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식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 할 경우 즉시 시청 또는 구청 위생관련 부서나 경로당, 노인복지관으로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각종 불법 영업과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불법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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