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4일 선거사무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특정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3)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께 서북구 성정동 모 예비후보 사무실 앞에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해 왔다.
경찰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를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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