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3일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접수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내달 1일부터 관내 9개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곳은 화도읍·별내면·퇴계원 각 2곳, 진접읍과 평내동·금곡동·지금동 각 1곳 등 총 9곳이다.

주차면은 모두 395면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ncuc.co.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031-560-1219)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배정은 오는 26~30일부터 결정되며, 개별 통보된다.

월 주차요금은 주, 야간 각 2만원이며, 주, 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3만원이다.

문의 남양주도시공사 주차사업팀(☎031-56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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