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에 승소…네델란드 법원 “특허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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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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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네델란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G 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차측은 그동안 애플이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무선 기술 관련 특허를 위반했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해 왔다.

네델란드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 4S에 들어가는 총신 칩을 퀄컴으로부터 구입했고 퀄컴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측이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와 퀄컴이 3G 통신특허와 관련해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내세울 수 없다는 ‘특허 소진론;을 주장해왔다.

한편 외신들은 삼성전자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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