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200만원(연 2400만원)에서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말 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제2 중동붐으로 해외건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득세 부담을 덜어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