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180개나 되고 공익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인사·노무 및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단체들, 지역주민들에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며 공공기관 역시 신고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추진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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