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노사 임금 원상회복 '답보'… 신입행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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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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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수협은행의 임금 원상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입행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측이 삭감된 급여의 소급분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임금 정상화도 3년에 걸쳐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다른 은행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노조와 사측은 지난 2월 초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삭감된 급여 소급분을 올해 1월 1일부터 계산해 지급하고, 임금 정상화는 3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대부분 지난해 7월 1일(금융노조가 제시한 임금 소급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삭감분을 소급해 주면서 임금 인상을 일괄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직원들에게 불리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금융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신입행원 임금 원상 회복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은행들은 2009년 입사한 직원들부터 급여를 20% 삭감하고 이 비용으로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잡 셰어링'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잡 셰어링 정책 효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신입행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가 거세졌다.

현재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신입행원에 대해 급여 삭감분을 적용해 임금을 인상했다.

수협은행의 한 신입행원은 "임금 삭감분을 올해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금융위기와 경영부실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 등의 책임을 왜 신입행원들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비 지급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수협은행 노사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측은 그 동안 은행에서 지급하던 사내 복지비도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비는 월 20만원 수준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입사자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연차를 일부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배영 수협중앙회 노조위원장은 "사측과 아직 임단협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 임단협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이며 신입행원들에게도 좋은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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