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서~평택 KTX 민영화 현행법으로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5 23: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제처는 지난 13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수서~평택 간 KTX 민영화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이 구간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의 수서~평택간 KTX 노선 신규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 철도 공사와 철도사업법 해석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신키로 했다.
 
 법제처는 “철도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던 것을 공사화하고 정부지분의 민간 매각 및 민간위탁 등 민영화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이것이 철도공사에 철도운영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2015년 신규로 개설될 수서발 KTX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도 철도산업 면허를 받아 철도 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