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부실·부패 발견했다면 지방국토관리청 신고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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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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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 나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16일부터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은 건설현장에서 부패행위자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등으로 무겁지만,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공공·민간부문 건설현장으로 건설업체는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비치해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신고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설치·운영 요령을 제정해 시달했다.

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강제퇴출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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