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권 매수 제한 완화' 담긴 건의문 금융위에 제출 계획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16일 금융위원회에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채권을 3개월간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를 요구하는 15개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사가 기업의 채권을 인수했을 때 이 증권사의 계열 자산운용사는 같은 회사의 채권을 펀드에 3개월간 편입할 수 없다. 부실 회사채를 계열 자산운용사로 넘겨 펀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해왔었다.

하지만 이같은 제한 때문에 우량하거나 금리가 높은 채권을 편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일부 증권사들의 대형 투자은행(IB) 업무 실시로, 이들 증권사를 관계인수인으로 가진 운용사들의 경우 채권 편입 제한이 향후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