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이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세액 환수를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을 말한다. 경매처럼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매입할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공매물건은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82건을 포함해 총 283건으로 금액으로는 353억원에 달한다. 이중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107건이 포함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 가좌 마을7단지꿈에그린아파트 제708동 제403호(전용 134㎡)가 감정가 6억7000만원의 60%인 4억200만원부터 공매를 시작한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34외 1필지 철산래미안자이 제111동 제6층 제604호(전용 84㎡)도 매각 예정가격이 3억3000만원으로 감정가(5억5000만원) 60%에 책정됐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준비해 온비드에서 입찰하면 된다. 낙찰자는 온비드 또는 캠코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개정내용(2011년 4월) 적용을 받으면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개정 전 물건은 60일 이내다.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금을 납무하면 된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공매가 공고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으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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