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방해행위를 한 혐의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8000만원을 가중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삼성전자의 과태료는 역대 조사방해 행위로 인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 액수다.
그간 CJ제일제당이 3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이베이지마켓(2억5000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1억2500만원), 삼성토탈(1억8500만원), 삼성자동차(1억2000만원), 현대하이스코(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따라 수원사업장에 유통 관련 현장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3월 24일, 임직원 다수가 가담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포착한 증거에 의하면,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다.
또한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자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밖에도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에 따라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이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 위반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장진입 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형벌 적용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ㆍ저지 등 조사방해에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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