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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
이 씨(견인차 기사 재직)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경 안양시 갈산동 부근 도로변에서 우연찮게 승합차와 오토바이 사고를 목격하게 됐다.
하지만 승합차 운전자 정모(55)씨는 사고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17)씨에 대해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이씨가 자신의 차로 3킬로미터를 추적해 의왕시 내손동 부근에서 승합차 운전자 정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였으며, 산본에서부터 갈산동 자유공원부근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씨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 탓에 이렇게 범인을 붙잡게 됐다”면서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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