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블릿 PC '무관세' 적용…최종 분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지난 15일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로 최종 분류됐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 PC를 수출할 때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제48차 HS위원회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애플 iPad)․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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