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장애인급여 압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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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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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 수급자도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의 발급 대상을 오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급여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행복지킴이 통장은 현재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통장은 주요 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24개 금융기관에서 제공한다.

해당 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이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 개설없이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행복지킴이 통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어렵게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압류를 우려해 타인 계좌를 이용하던 기초노령연금·장애인급여 수급자들이 급여를 보호받게 돼 생계 유지 등 급여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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