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식당과 식품제조업체며, 영업장내 천정 바닥 보수, 벽지수선, 식탁 의자교체 등과 조리장내 천정 바닥보수, 내벽타일 부착, 간판 설치, 자외선살균기 식자재조리기구 냉장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후 시설개선 이행 완료신고 기한은 식품접객업소는 2개월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개월 이내다.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5억원, 식품접객업소는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은 2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리 1%로, 시설개선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화장실 개선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받은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폐업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주는 농협중앙회 시 군 지부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융자신청서를 작성, 관할 시 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1993년부터 소규모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위생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3천 여개가 넘는 업소가 혜택을 받아 시설 개선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