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선납 자동차세 6138만원 환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세율조정으로 1월 선납한 자동차세 6138만원을 환급한다.

시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 세율은 종전 배기량 800~1000㏄인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차량은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됐다”면서 “환급 대상 차량은 모닝과 스파크 등 경차와 그렌저, SM7 등 중대형 차량”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의 환급대상차량은 1,735대로 전체 선납자 6,734대의 26%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 ARS전화 1577-3972 또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위텍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문을 일제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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