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대학병원 간호사를 폭행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의 수하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병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을 하며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의 혐의(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의 조직원인 A(4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간호사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태촌 씨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응급처치를 위해 조직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급상황규칙에 따른 퇴거 요청이었다.
그렇지만 A씨는 간호사를 폭행하고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있는 병실 안에서 10분동안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A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모시는 형님(김태촌)이 위급해졌는데 간호사가 나가라니까 화가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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