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19일 전자파와 전기안전 인증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방송통신기자재등과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 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 인증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자파·전기안전 중복규제가 없어지고 기업의 인증부담도 줄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개정으로 적합성평가 신청 및 변경절차, 면제절차, 적합성평가표시방법 등도 개정돼 업체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은 규제분리 시행에 따른 초기의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원스톱 인증처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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