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2금융권의 경우 저신용 고객들이 많은 데다 비대면 영업 비중이 높아 신용도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활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지만 카드와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공동이용망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은행보다 인지도가 낮고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 등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 오히려 사용 빈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은행 고객들의 영업점 방문 비중이 높아 본인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제2금융권 등은 영업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서류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도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질 경우 고객들의 서류제출 불편 해소, 신속한 신용정보 확인에 따른 부실대출 우려 감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전문가는 "고객정보보안 인증서(ISO 27001), 고객정보에 대한 강력한 내부통제 규정, 전자문서활용도 등의 객관적 기준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시범적으로 허용한 뒤 이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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