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쇼핑몰 분양광고를 내 3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홍모(30)씨와 송모(36)씨를 구속하고 이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하순 대형 포털 등에 인터넷쇼핑몰 분양광고를 낸 뒤 지난 1월 말까지 주부 등 투자자 1700여명으로부터 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하 44만원부터 최고 726만원까지 6단계로 투자하면 24주에 걸쳐 마케팅비, 임대수익금 등 을 돌려받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투자자에게 초기 몇 차례 리베이트를 주는 `피라미드식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분양광고를 한 회사는 거래실적이 20만원에 불과해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였다"면서 "이런 식의 인터넷 광고는 거래실적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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